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1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두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현재 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3
위원회 회부2023.05.24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두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현재 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진흥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 예산을 보다 명확하게 편성ㆍ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됨.
이에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예산을 명확히 집행하고 진흥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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