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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자녀당 부모가 각 1년(5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OECD 평균(31.9주)보다 20주나 길어 법으로 보장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긴 편이며 여성(77%)이 남성(23%)보다 육아휴직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 육아휴직 기간만 늘리는 정책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심화할 뿐 아니라 출산율…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7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3
위원회 회부2023.03.24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자녀당 부모가 각 1년(5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OECD 평균(31.9주)보다 20주나 길어 법으로 보장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긴 편이며 여성(77%)이 남성(23%)보다 육아휴직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 육아휴직 기간만 늘리는 정책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심화할 뿐 아니라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통상 남성보다 여성의 소득이 적기 때문임. 그러므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려면 육아휴직의 기간을 늘리는 것 보다는 여성과 남성이 비슷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금액으로 하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0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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