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3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심폐소생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그러나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특성상 면적이 넓어 응급장비 설치 장소를 특정하기…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0
위원회 회부2023.03.13
위원회 상정2023.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심폐소생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그러나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특성상 면적이 넓어 응급장비 설치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응급장비를 설치하더라도 활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응급장비의 설치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응급장비의 활용성을 높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