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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8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을 겨우 버텨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하고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음.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5년 넘게 가입률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4
위원회 회부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을 겨우 버텨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하고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음.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5년 넘게 가입률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과 재기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상 고용보험 가입시 정부 및 지자체가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준 보수액 이하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마저 부담인 상황이어서 이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함. 이에 기준 보수액 이하 소득의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고용보험액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고용보험이 실질적인 사회안정망 역할을 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의7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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