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6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간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 2년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023년 5월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종업원 5인 이상 중소기업 500개 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0
위원회 회부2023.07.21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간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 2년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023년 5월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종업원 5인 이상 중소기업 500개 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8%에서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변경 사유는 ‘친구 등과 함께 근무 희망’이 39%로 가장 높았으며, 계약 해지를 거부한 기업의 80%가 태업, 꾀병, 무단결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장기근속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장기근속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무분별한 이직을 막음으로써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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