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3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설계수명 이내의 원자로시설의 경우 평가 당시 해당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반면, 설계수명에 도달한 시설의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보다…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1
위원회 회부2023.09.22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설계수명 이내의 원자로시설의 경우 평가 당시 해당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반면, 설계수명에 도달한 시설의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보다 강화된 기준인 최신의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는 설계수명 이내의 시설에 대해서도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동일하게 강화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든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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