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1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 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로, 현재 강원도 원주시를 비롯한 10개 지역이 혁신도시로 선정되어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4
위원회 회부2023.04.05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혁신도시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 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로, 현재 강원도 원주시를 비롯한 10개 지역이 혁신도시로 선정되어 있음. 그런데 강원도 원주를 비롯한 일부 혁신도시의 경우 소재 지역 내 여자 또는 남자 고등학교만 있고 남녀공학은 설립되어 있지가 않아 특정 성별의 학생은 먼 거리에 위치한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혁신도시 내 특정 성별을 위한 학교만 존재하여 다른 성별의 학생이 재학할 수 없는 경우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