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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11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등 의약계열 입학자 중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23
위원회 회부2024.08.26
위원회 상정2024.11.1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등 의약계열 입학자 중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함. 의대ㆍ치대ㆍ한의대의 경우 강원ㆍ제주권은 지역인재를 최소 20%, 나머지 비수도권 권역은 40%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지방대학을 육성함과 함께 의료인력의 지방정주를 유도하여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그러나 지방의대 졸업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지방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효과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엄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한 의학계열 학생의 근무지역 등 취업현황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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