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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 65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됨. 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3세에서 2028년 64세, 2033년에는 65세까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상황은 현행 60세 정년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과의…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0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04
위원회 회부2024.10.07
위원회 상정2025.01.0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 65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됨. 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3세에서 2028년 64세, 2033년에는 65세까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상황은 현행 60세 정년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과의 격차 확대에 따른 심각한 소득 공백은 물론, 이에 따른 사회적 빈곤 문제 등 심각한 국가위기를 초래할 것임. 이미 많은 선진국가들이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년을 연장해 왔음. 이에 현행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하여,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과의 차이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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