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059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범사업,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연구개발사업 정의에…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3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7 공포
발의2024.11.29
위원회 회부2024.12.02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01
법사위 회부2025.12.01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2.18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13
공포2026.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범사업,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연구개발사업 정의에 포함시켜 효율적인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 산업과의 융합 또는 스마트농업 등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 대상 사업과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수행사업에 농업과학기술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사업 정의에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추가하고 시범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농업의 발전과 농촌지역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16조제2항 및 제33조제3항제1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법률 제21403호) · 시행 2026-08-28 · 바뀐 줄 8 / 1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아. 농작물 병해충의 분포ㆍ발생생태 및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신 설>
자. 위성, 로봇,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 융복합기술 연구개발
<신 설>
차.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마.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비관찰 ,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바.·사. (생 략)
바.·사. (현행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생 략)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 ①·② (생 략)
제33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농업과학기술 인재 양성사업 지원
<신 설>
11.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403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아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마목 중 "예찰"을 "예비관찰"로 한다.
아. 농작물 병해충의 분포ㆍ발생생태 및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자. 위성, 로봇,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 융복합기술 연구개발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3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업과학기술 인재 양성사업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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