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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50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자격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01
위원회 회부2025.04.02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자격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와 달리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 기준일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처분 대상자의 주소변경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가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하여 운전면허 취소 후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취소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및 제2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90호) · 시행 2026-06-03 · 바뀐 줄 14 / 2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시험일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거나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1.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4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 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제4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 또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4.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3.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23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삭 제>
7의2. ∼ 10. (생 략)
7의2. ∼ 10.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는다.
삭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차량충당조건)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제57조(차량충당조건)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5년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2조의3(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운수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및 대상,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9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시험일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거나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없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를 "제23조제1항에"로, "취득한 자가"를 "취득한 사람이"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 또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2조제3호 중 "제23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에"를 "제23조제1항에"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취소"를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ㆍ제7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절차에"를 "절차와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로 한다. ②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는다. 제57조제1항 본문 중 "3년의"를 "5년의"로 한다.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운수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및 대상,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자의 시험 응시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 및 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 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