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3574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공공부문에서 종사 중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의 경우 임금 등 노동조건과 처우, 인사ㆍ노무 관리기준이 개별 기관마다 상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ㆍ노무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조건과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0.14
위원회 회부2025.10.15
위원회 상정2026.02.0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0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공부문에서 종사 중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의 경우 임금 등 노동조건과 처우, 인사ㆍ노무 관리기준이 개별 기관마다 상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ㆍ노무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조건과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020년부터 ‘공무직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노동조건과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직근로자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하되, 중앙행정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무원과 구분하고,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와 구분하여 분류함(안 제2조제2호).
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ㆍ파견근로자ㆍ노무제공자와 공공부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공무직위원회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근로자 고용 원칙이 확립되고,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위원회 운영의 원칙을 명시함(안 제4조제3항).
마.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ㆍ제5항).
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공무직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9조ㆍ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74호) · 시행 2026-09-18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474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 운영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