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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077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치유농업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치유농업확산센터’를 경남 김해시에 구축하여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12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7 공포
발의2025.03.19
위원회 회부2025.03.20
위원회 상정2025.04.2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01
법사위 회부2025.12.01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18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13
공포2026.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치유농업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치유농업확산센터’를 경남 김해시에 구축하여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업무범위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청년 등의 국가자격시험 응시 불편 개선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을 권고받은 바 있음. 이에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의 실증 및 확산,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치유농업 정책의 수립·이행 지원 등을 위하여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위탁운영(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른 비용보조 규정을 마련하며,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제18조제4항, 제11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법률 제21407호) · 시행 2027-02-28 · 바뀐 줄 10 / 20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치유농업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및 확산2.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3. 치유농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이행 지원4.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면 치유농업사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치유농업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면 치유농업사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치유농업사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치유농업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농업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치유농업사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농업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1조제5항 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4. 제11조제6항 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5. 제11조제5항 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5. 제11조제6항 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5항 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1조제6항 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4항 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제5항 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촌진흥청 소관) 송미령 ⊙법률 제21407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치유농업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및 확산 2.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3. 치유농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이행 지원 4.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제11조제5항을"을 각각 "제11조제6항을"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제11조제5항을"을 "제11조제6항을"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11조제4항을"을 "제11조제5항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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