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94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방역조치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세척ㆍ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하면 이동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 가축사육 현장에서는 가축의…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7.14
위원회 회부2026.07.15
위원회 상정2026.08.26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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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방역조치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세척ㆍ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하면 이동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 가축사육 현장에서는 가축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의 관리ㆍ운반ㆍ출하 등에 종사하는 고용인력의 역할이 증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방역의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방역조치 이행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한편, 제3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지역 내 예찰 대상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이동제한 조치 등이 적용되어 농가의 신고 및 협조 유인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방역 자원의 배분 또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에게도 방역조치 이행의무를 명확히 부과하여 현장 방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위험도 평가 등을 고려하여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축의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의지를 고취하고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제1항 및 제28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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