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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8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하여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로 중계방송권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사례가 생기며 국민의 접근권이 제한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과도한 중계권 경쟁으로 인해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의 경우에도…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계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3.27
위원회 회부2026.03.30
위원회 상정2026.05.0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하여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로 중계방송권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사례가 생기며 국민의 접근권이 제한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과도한 중계권 경쟁으로 인해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의 경우에도 지상파를 통한 실시간 방송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전반적인 방송 접근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적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별도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고 공정한 중계권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76조의6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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