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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6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서 열거하고 있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2
위원회 회부2020.11.13
위원회 상정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서 열거하고 있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문제이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부터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구매를 거부ㆍ중단ㆍ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 시청과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 및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자사 방송서비스 이용자에게 계약 변경을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금지행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ㆍ중단ㆍ제한하는 행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17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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