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자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7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 추진과 람사르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적인 자연환경 보전정책은 강화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고 국토의 생태계?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국내 자연환경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훼손된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함.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0.12.0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 추진과 람사르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적인 자연환경 보전정책은 강화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고 국토의 생태계?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국내 자연환경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훼손된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함. 현재 다양한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조사와 훼손된 습지, 도시생태복원 등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전문업종은 부재함.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복원 사업이 수행되어야 하나, 전문성 없는 사업자의 사업수행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업을 등록한 자가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 있는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자연환경보전업을 자연환경ㆍ생태계 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ㆍ기능을 복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9호 신설). 나. 자연환경보전업(자연환경조사업, 자연환경복원 설계ㆍ시공업) 등록, 업자의 준수사항,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등을 규정함(안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9까지 신설). 다. 자연환경보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을 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함(안 제64조 및 제6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