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ㆍ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이러한 인적자원을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4
위원회 회부2020.08.25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ㆍ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이러한 인적자원을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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