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9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수리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에 따른 측량, 발굴 등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근거만 명시하고 있을 뿐…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30 발의
발의2020.06.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수리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에 따른 측량, 발굴 등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근거만 명시하고 있을 뿐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나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절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바람직한 입법조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86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13 / 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6조(손실의 보상) (생 략)
제46조(손실의 보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준용 규정) ① (생 략)
제59조(준용 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의 원칙,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국가등록문화재의 허가취소 및 수출 등의 금지,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정기조사, 직권에 의한 국가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람료 징수,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소유자 변경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3호 , 제49조, 제5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ㆍ제3항, 제52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본다.
② 국가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의 원칙,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국가등록문화재의 허가취소 및 수출 등의 금지,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정기조사, 직권에 의한 국가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람료 징수,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소유자 변경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 제49조, 제5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ㆍ제3항, 제52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본다.
제74조(준용규정) ①·② (생 략)
제74조(준용규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3호 , 제49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각각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국가등록문화재”는 각각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각각 “시ㆍ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문화재위원회”는 각각 “시ㆍ도문화재위원회”로 본다.
③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 제49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각각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국가등록문화재”는 각각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각각 “시ㆍ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문화재위원회”는 각각 “시ㆍ도문화재위원회”로 본다.
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0조제1항제6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9호의3(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 제55조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제6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5조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40조제1항제5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82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40조제1항제7호나 같은 조 제3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0조제1항제7호ㆍ제9호의2ㆍ제9호의3 또는 같은 조 제3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입ㆍ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8호(제74조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또는 제9호(제74조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586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2항 전단 중 "제46조제3호"를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74조제3항 전단 중 "제46조제3호"를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 제40조제1항제6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5조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82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제7호ㆍ제9호의2ㆍ제9호의3 또는 같은 조 제3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입ㆍ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또는 제9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7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7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제59조제2항 및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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