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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38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중에는 설치를 권장하는 ‘권장’사항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택지개발계획을…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1
위원회 회부2021.01.22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중에는 설치를 권장하는 ‘권장’사항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편의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편의시설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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