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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캠프나 선거캠프와 연결된 사조직과 같은 유사기구에서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움직임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검색 순위, 조회 수,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행법에 따른 처벌이 어려움.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3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선거캠프나 선거캠프와 연결된 사조직과 같은 유사기구에서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움직임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검색 순위, 조회 수,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행법에 따른 처벌이 어려움.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나 댓글 순위를 높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형법? 제314조제2항의 컴퓨터등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판결하고 있음. 이에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유통되는 정보의 통계 집계 업무를 방해하거나 하게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상의 댓글 순위 조작 등을 통하여 선거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제재하고자 함(안 제82조의8 및 제25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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