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5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그런데 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위원이 공석인 때에는 재적위원의 수가 회의 개의 또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8
위원회 회부2023.01.19
위원회 상정2023.04.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그런데 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위원이 공석인 때에는 재적위원의 수가 회의 개의 또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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