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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53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가맹사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창업 지원,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고 지식재산권 보호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이하 “가맹사업자”라 한다) 간의 상생협력은 산업 발전의 전제이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상생협력의…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가맹사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창업 지원,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고 지식재산권 보호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이하 “가맹사업자”라 한다) 간의 상생협력은 산업 발전의 전제이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가맹본부에 의한 불공정행위만 규제하고 있어 가맹사업자의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생 가맹사업자 인증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증진을 유도하고 가맹산업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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