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6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30
위원회 회부2023.05.31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등에는 공직자의 가족 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에서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채용되는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어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저하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의 예외 사유 중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가족 채용 제한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2호다목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