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7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국가 공휴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정부는 이른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충분한 사전예고 없는 임시공휴일의 지정으로 사전에 휴가계획을 세우지 못한 근로자들의 휴일 만족도가 높지 않고, 갑작스러운 업무 일정의 조정 등으로 관공서 및 기업 등에…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국가 공휴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정부는 이른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충분한 사전예고 없는 임시공휴일의 지정으로 사전에 휴가계획을 세우지 못한 근로자들의 휴일 만족도가 높지 않고, 갑작스러운 업무 일정의 조정 등으로 관공서 및 기업 등에 혼란이 나타남에 따라 공휴일과 관련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임시공휴일 3개월 전까지 그 지정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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