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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교직원 등의 쾌적한 교육시설 이용 환경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최소환경기준 수립이 의무규정이 아니고, 현재 명시적인 최소환경기준이 수립되지 아니하여…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7
위원회 회부2023.09.08
위원회 상정2023.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교직원 등의 쾌적한 교육시설 이용 환경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최소환경기준 수립이 의무규정이 아니고, 현재 명시적인 최소환경기준이 수립되지 아니하여 교육시설이용자의 이용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충실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노후 교육시설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에 달하는 만큼 노후 교육시설의 안전 뿐만 아니라 이용환경과 편의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점임. 이에 최소환경기준 수립을 의무화하고, 교육시설의 장이 최소환경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며,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 결과를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감독기관은 필요한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쾌적한 교육시설 이용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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