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초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하나 2015년 9월 교육급여,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2020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따라 2021년 10월…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2
위원회 회부2023.07.13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기초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하나 2015년 9월 교육급여,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2020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따라 2021년 10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80%인데 반해 우리나라 보장률은 63%에 그치고 있으며, 대체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고령에 적용된다는 점, 2020년 기준 약 252만명의 수급자 중 약 90만명이 충분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급여별 형평성 증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가 필요함.
이에 생계ㆍ의료ㆍ교육급여에 적용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침이 아닌 법령으로 명시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의료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3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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