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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6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고,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의 입국 시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여에 상당하는 국민이 해외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아직…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2
위원회 회부2023.02.23
위원회 상정2023.04.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고,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의 입국 시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여에 상당하는 국민이 해외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잔여기간이 소실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 새 여권의 유효기간에 종전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더하도록 하여 국민이 여권의 유효기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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