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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21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서울지역 학교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교 중 46%가 복도내측 창문의 방음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교육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항공기 소음은 2∼3분 간격으로 발생하고 짧은 시간에 큰 소음이 발생하여 수업을 방해하므로 학교…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5
위원회 회부2023.04.26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21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서울지역 학교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교 중 46%가 복도내측 창문의 방음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교육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항공기 소음은 2∼3분 간격으로 발생하고 짧은 시간에 큰 소음이 발생하여 수업을 방해하므로 학교 교실의 소음기준을 현행 가중등가소음도와 함께 최고소음도와 같은 별도의 소음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본, 독일,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소음피해 인근지역(가중등가소음도[LdendB(A)] 57이상 61미만)’에 소재한 학교의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소음대책사업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고,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실의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항소음피해 지역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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