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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238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 등이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기준이 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은 학술지원사업, 기초연구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으로 지침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그 이외의 연구윤리…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27
위원회 회부2024.08.28
위원회 상정2024.11.1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 등이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기준이 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은 학술지원사업, 기초연구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으로 지침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그 이외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하여는 대학 등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그러나 각종 학위논문의 검증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체 검증 결과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연구윤리를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학등의 연구부정 의심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완적으로 교육부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연구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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