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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42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민주주의와 관련한 국경일 및 공휴일은 없는 실정임.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은 군사 독재 정권을 시민혁명으로 종식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 공동 14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10
위원회 회부2025.01.13
위원회 상정2025.07.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민주주의와 관련한 국경일 및 공휴일은 없는 실정임.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은 군사 독재 정권을 시민혁명으로 종식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진 기념비적 항쟁임. 이에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6ㆍ10민주항쟁일인 6월 10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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