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06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시장의 자금경색 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급랭 등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부동산 사업장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PF대출…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0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30
위원회 회부2024.10.31
위원회 상정2024.12.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0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시장의 자금경색 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급랭 등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부동산 사업장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기관이 부재하여 사업장 정상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의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의 경우에 PF대출 등을 받아 적기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시행사를 대상으로도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의 설립목적에 조합원의 건설업 운영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조합원 외에 시행사 등에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나. 공제조합 사업내용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개발업자 등 발주자에게 보증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제2항제3호 신설). 다. 공제조합이 안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발주자를 대상으로 보증사업을 할 경우,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에 대한 보증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1항). 라. 공제조합이 안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발주자를 대상으로 보증사업을 할 경우,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8-26 (법률 제21034호) · 시행 2025-11-27 · 바뀐 줄 7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 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보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보증 규정) ① 공제조합이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57조의2(보증 규정) ① 공제조합이 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8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공제계약자가 실손의료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8조의3(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공제조합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ㆍ보안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비용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에 대하여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 의 이행능력을 실제 조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발주자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 또는 사업 의 이행능력을 실제 조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034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운영에"를 "운영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로 한다. 제5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보증 제57조의2제1항 중 "제56조제1항제1호"를 "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로 한다.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공제계약자가 실손의료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공제조합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ㆍ보안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비용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 중 "조합원"을 "조합원(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발주자를 포함한다)"으로, "공사"를 "공사 또는 사업"으로 한다. 제96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