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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55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명령 발령자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군인은 법규에 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은 국군의 의무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규정된 국군의 의무가…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1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17
위원회 회부2024.12.18
위원회 상정2025.02.1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명령 발령자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군인은 법규에 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은 국군의 의무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규정된 국군의 의무가 명확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군인이 명령의 발령이나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에 군인이 임무 수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군인은 명령을 발령하거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수행이 적법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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