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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0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급차, 항공기, 선박 등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에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24
위원회 회부2025.04.25
위원회 상정2025.08.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구급차, 항공기, 선박 등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에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철도역사 대합실에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열차 이용을 도모하고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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