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642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하여 그 유족으로부터 진급신청을 받아 이들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급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진급신청 기간은 이미…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8명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7 공포
발의2025.04.08
위원회 회부2025.04.09
위원회 상정2025.09.02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11.27
법사위 회부2025.11.27
법사위 상정2025.12.10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2.10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13
공포2026.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하여 그 유족으로부터 진급신청을 받아 이들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급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진급신청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 진급신청 대상자 확인에서 누락이 발생하여 일부 유가족은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안내를 받지 못하여 기간 내에 진급신청을 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가족이 이 법에 따라 진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법률 제21389호) · 시행 2026-02-27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진급신청의 기간) 진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진급신청의 기간) 진급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389호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