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5213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2024년도 전국 빈집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13.4만호로 파악되었으며, 사업자등록 정보 및 전기에너지 사용량 등으로 추정한 빈 건축물은최대 6.1만동임.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ㆍ붕괴 위험 등으로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시키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2.12
위원회 회부2025.12.15
위원회 상정2026.02.1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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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4년도 전국 빈집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13.4만호로 파악되었으며, 사업자등록 정보 및 전기에너지 사용량 등으로 추정한 빈 건축물은최대 6.1만동임.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ㆍ붕괴 위험 등으로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시키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도 우려되는 상황임.
관련하여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사용용도, 발생원인 등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수의 법령이 운용되고 있으나, 실태조사 주기 및 관리체계 등이 상이하여 빈건축물의 현황 파악 및 관리에 한계가 있음.
또한, 빈집 등 빈건축물은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지방자치단체는 행ㆍ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빈 건축물 정비를 추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실효성은 낮은 수준임.
이에 빈 건축물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존 유사 법률을 통ㆍ폐합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지역 공동화를 유발하는 빈 건축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빈 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빈 건축물 소유자 등은 스스로 빈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대한 노력과 국가 등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시장ㆍ군수등은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등급 재산정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 건축물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빈 건축물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할 수 있음(안 제14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빈 건축물을 정비하고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0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5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전략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은 매년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시장ㆍ군수등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8조).
아. 빈 건축물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등 또는 빈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정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6조).
차.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 등에 대한 시장ㆍ군수등의 안전조치ㆍ철거 등의 명령, 직권 철거,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은 원활한 빈 건축물 정비ㆍ관리 등을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사업 비용,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안 제31조).
타. 빈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이를 등록할 수 있음(안 제41조 및 제42조).
파. 시장ㆍ군수등은 빈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조치ㆍ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5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6-09-08 (법률 제21901호) · 시행 2027-09-09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6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한다.
제3조(실태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방침, 전략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행위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행위로 본다.
제5조(기존의 빈집밀집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빈집밀집구역은 이 법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본다. 다만, 빈집밀집구역이 이 법 시행 이후 제17조에 따라 수립된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4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22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을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빈 건축물"로 한다.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15제2항제2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을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빈 건축물"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2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0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⑥ 법률 제2181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별표 제2호(8) 및 (38)의 개정규정은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⑦ 법률 제21796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⑧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제4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⑨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⑪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가목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21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26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4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⑫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ㆍ나목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각각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20조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⑬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⑭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⑮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0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제2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를 "소규모주택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각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21816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 본문 중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장(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4.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시ㆍ도조례"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방건축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빈집밀집구역으로서"를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서"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7조 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빈집밀집구역, 관리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49조의3제1항제2호 중 "빈집의"를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빈 건축물 및 관리대상 건축물의"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각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6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항제5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2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21>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9호 전단 및 후단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각각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각각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95조제2항 표 1 및 표 2 외의 부분 본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2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2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5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2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2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각각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2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각각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2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7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13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3제2항제1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각각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04조의19제1항제3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3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3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를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를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로 한다.
제68조제3항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3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5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33>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본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0조의5제3항제3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3조의3제2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각각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03조의31제6항제3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항제1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3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36>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1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3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처.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전단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0조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3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39>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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