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10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ㆍ운영 지원,…

대표발의 정연욱 국민의힘 · 공동 10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8 공포
발의2025.06.26
위원회 회부2025.06.27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12.19
법사위 회부2025.12.19
법사위 상정2026.02.11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2.11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7
공포2026.04.2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ㆍ운영 지원,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관련 진로 교육 활성화 등과 같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범위와 내용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594호) · 시행 2026-10-29 · 바뀐 줄 6 / 6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신 설>
2.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신 설>
3. 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
<신 설>
4. 이스포츠대회의 개최
<신 설>
5.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94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2.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3. 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 4. 이스포츠대회의 개최 5.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