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대한민국예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286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의 선출, 임기, 수당 및 예술원상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예술원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회원의 선출 및 예술원상 심사의 객관성을…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9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07
위원회 회부2025.01.08
위원회 상정2025.02.1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의 선출, 임기, 수당 및 예술원상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예술원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회원의 선출 및 예술원상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종신제로 운영되며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회원 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외부위원을 포함한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회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회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폐지하고, 예술원상 선정 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예술원 운영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삭제 및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