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4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다수 국가는 자국 내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13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8.24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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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다수 국가는 자국 내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외국인 지방선거권이 특정 국적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방선거에서 국민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영주권 취득 후 단기간의 체류만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사회 정착 정도나 책임성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부터 국내 체류기간이 7년이 경과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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