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49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투자조합이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출자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수와 결성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위원회 회부
발의2026.04.22
위원회 회부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인투자조합이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출자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수와 결성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