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66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 등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교육ㆍ지원 사업, 임업경제사업,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임업의 경우 농가 및 어가에 비하여 소득 수준이 현저히 낮고, 경기 침체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인하여 자금…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9 위원회 회부
발의2026.04.28
위원회 회부2026.04.29
다음: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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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 등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교육ㆍ지원 사업, 임업경제사업,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임업의 경우 농가 및 어가에 비하여 소득 수준이 현저히 낮고, 경기 침체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인하여 자금 조달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중앙회의 사업 중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에 ‘이자 보전 등 금융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회원에 대한 이자 보전 등의 금융 지원을 통하여 경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기능 및 역할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가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임업의 소득 기반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음.
이에 중앙회의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의 세부항목에 이자 지원을 포함하여 중앙회가 자체 재원 활용을 통해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하여 임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제86조의8 및 제10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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