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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1
위원회 회부2020.08.24
위원회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엄벌에 처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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