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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에서는 송전탑, 송전선로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중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행법은 지중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요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큰 상황임. 따라서 타지역 전력 공급을 위한 시설로 피해를 겪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대표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4
위원회 회부2021.05.25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발전소 주변지역에서는 송전탑, 송전선로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중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행법은 지중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요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큰 상황임. 따라서 타지역 전력 공급을 위한 시설로 피해를 겪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진행되는 지중이설 사업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9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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