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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적인 유행과 확산에 따른 피해를 조기에 퇴치하기 위하여 국가의 특별 대책 및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권 확보와 국가 비상방역 및 의료체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홍준표 무소속 · 공동 15
철회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7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1.01.19
위원회 회부2021.01.21
위원회 상정2021.04.26
위원회 의결2022.02.07
본회의 의결 철회2022.02.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적인 유행과 확산에 따른 피해를 조기에 퇴치하기 위하여 국가의 특별 대책 및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권 확보와 국가 비상방역 및 의료체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퇴치에 필요한 대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둠(안 제4조). 나. 국가는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코로나19백신등의 충분하고 안정적인 확보에 책임이 있으며, 그 확보를 위하여 국내개발 지원대책 수립 및 해외 구매 판로 확보, 관련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코로나19 백신을 훼손하거나 배분ㆍ운송ㆍ보관ㆍ접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업무종사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조). 라. 국가는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7조). 마. 국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의 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코로나19 치료 등에 필요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병상을 동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바. 국가는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의료인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들 의료인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이 법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코로나19 진단시약, 백신 및 치료제의 확보 등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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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