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4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당은 헌법에 따라 그 설립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기구로서 「대한민국헌법」 제8조제2항에서는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한 전제로 정당에는 민주적 당원 양성이나 윤리 교육, 그 밖에 당원 자질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한 당헌을…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당은 헌법에 따라 그 설립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기구로서 「대한민국헌법」 제8조제2항에서는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한 전제로 정당에는 민주적 당원 양성이나 윤리 교육, 그 밖에 당원 자질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한 당헌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당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이에 정당의 민주적 조직ㆍ활동 등 정당의 책무를 규정하고, 정당에서 당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정당이 당헌을 준수하도록 당헌 위반 사실과 그 조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이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정치발전을 위하여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정당의 당헌에 ‘당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8조제2항제12호 신설).
다. 정당은 당헌 위반 사실 및 조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라. 정당은 당원을 대상으로 정당의 조직ㆍ활동과 당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공직선거후보자 또는 공직선거후보자가 되려는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자 자질 향상, 공직윤리 확립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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