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4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 과정에서 생성 내지 확보된 자료에 대하여 감사원이 이를 보관하거나 피감사자에게 열람 및 등사를 해 줄 법적 의무가 없음.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 대상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나 감사 대상 공무원의 방어권 보호가 부족하고 감사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감사원 직원의…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2
위원회 회부2022.08.03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 과정에서 생성 내지 확보된 자료에 대하여 감사원이 이를 보관하거나 피감사자에게 열람 및 등사를 해 줄 법적 의무가 없음.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 대상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나 감사 대상 공무원의 방어권 보호가 부족하고 감사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감사원 직원의 권한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자료에 대한 감사 대상 공무원의 열람 및 등사권을 보장하고 감사원의 보관 의무를 신설하며, 감사원 직원에 대한 감찰 권한 남용금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7조 및 제5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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