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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5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항공사고의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체약국으로 하여금 최대이륙중량2,250kg 초과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만 ICAO에 통보하도록…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3.03.31
위원회 회부2023.04.03
위원회 상정2023.06.29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항공사고의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체약국으로 하여금 최대이륙중량2,250kg 초과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만 ICAO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미국·영국 등 선진국 조사당국에서도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선별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까지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고 있어 공공안전과 직결된 여객·운송용 항공기의 사고조사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패러글라이더 등 개인 레저목적의 초경량비행장치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항공기 중심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보다는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기관에서 사고조사를 전담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업무를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조종자격·사업체 안전관리 전담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는 보다 중요한 항공기 사고조사에 집중하여 항공사고의 예방과 안전을 증진하고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확대 등 변화하는 항공환경에도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안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52호) · 시행 2025-01-17 · 바뀐 줄 5 / 5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3조의2(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관계전문가, 제23조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관계 전문가
<신 설>
2. 제2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신 설>
3. 제33조의2에 따라 위원회가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052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 중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관계전문가, 제23조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관계 전문가 2. 제2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3. 제33조의2에 따라 위원회가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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