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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9
위원회 회부2023.06.30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편,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서비스의 혁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ㆍ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추진 중임. 이에 동 법은 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내용 중심으로 간소화하며, 사회서비스 관련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기본계획 수립의무 등 기본법 성격 규정은 제정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조, 제4조ㆍ제5조 삭제, 제10조ㆍ제14조ㆍ제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29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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