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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5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90년대 시행된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따라 취약 지역의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을 중심으로 확대해 왔으며 설립시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을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인을…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4
위원회 회부2023.08.07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90년대 시행된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따라 취약 지역의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을 중심으로 확대해 왔으며 설립시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을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인을 허가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장기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보육 수요가 감소하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어 합리적인 퇴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어 법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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