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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2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8
위원회 회부2023.05.19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용ㆍ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규율하는 바,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제처 등 개선권고가 있었음. 이에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 상 사용허가와 무상대부의 용어 정의에 맞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용어 정비를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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